직원에게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혐의
法 "예외적 상황에서 방송 공정성 위반"
"국민 알권리 침해…직권남용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적극 삭제해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스크롤 뉴스가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정책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보도해야 할 뉴스"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외형상 KTV 원장으로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박한 예외적 상황에서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공무원의 성실·공정 의무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 정도가 본래 직무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 상황에서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이 준수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고 KTV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KTV에 다른 방송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고 평소 방송 기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뤄진 점, 이 전 원장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시간 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선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했는데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고 지시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며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이 전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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