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한다

기사등록 2026/06/26 10:27:14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5만원 이하가 92% 차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간 환급금을 찾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세 환금급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 후 팩스, 메일 등을 통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안내문 발송 등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올해 5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6억5000만원(2만1192건)이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92%(1만9491건)를 차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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