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3명 돈 억대 편취 3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6/26 10:15:49 최종수정 2026/06/26 10:38:24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출소 4개월 만에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 챈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자친구 등 3명의 지인에게 1억 6000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5개월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A씨를 체포해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그는 동종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해 오겠다'며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금을 코인 투자,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 절차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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