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1100억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2월 공범 B씨와 함께 한국 돈 1100억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 범행을, B씨는 한국에서 머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다른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씨 조직의 존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해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체류 자격을 잃었음에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고, 검찰은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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