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전교조 서울지부 타운홀 미팅 참석
"교권보호 관련 새롭고 강한 정책 추진 중"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 줄이는 방향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시기 앞당기고자 노력"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소송책임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5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완전한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 때는 선생님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나머지 소송 등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민법상으론 가능한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당사자인 선생님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제도적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교권 보호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교권 존중'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굉장히 수동적인 맥락이고 교권 존중이 훨씬 더 적극적인 맥락이라 교권 존중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것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교권 보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강력한 후속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나 실효성으로나 가장 앞서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교권보호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감이)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환윤 금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자체에 있다"며 "17세 이후로는 어떤 사회 수업도 어떤 과학 수업도 듣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제대로 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선택과목 수강이 많아지니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해외 국가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의 정말 일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처럼 선택과목 비중을 이렇게까지 크게 두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크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 마음건강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문상담(교)사 전교 배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학생 마음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작년부터 매년 5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 중"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력 공동선언도 진행했다.
해당 공동 선언문에는 ▲교사의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보장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선거 관련 의견 표명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 개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민주시민적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가 교육 정책의 주체로서 교육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임을 확인 ▲직무 수행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 후보 지지 강요 등은 엄격히 금지하되 직무와 무관한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논의에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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