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테러 위협 있어"…재판 비공개 요청
법원 거부…방청인 제한 가능성은 열어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가 모두 다른 4개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비공개 진행과 방청인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을 제한할 수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지난 23일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씨 구속기소 기사를 게시하며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남의 인격을 짓밟고 그 아픔을 수익으로 삼는 '사이버렉카' 범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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