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현 "가자 항해는 주민 구호 활동"
외교부 "김씨 보호 조치…지켜만 보냐"
재판부, 8월 27일 1심 선고기일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 측이 "실제 가자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해도 여권 반납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5일 김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가자 출국 전에 (여권 반납) 처분이 내려졌고,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침해 역시 테러 등 중첩적으로 외교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와야 처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항해는 집단 학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구호하는 활동으로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침해되는 것은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다.
외교부 측 대리인은 "아무리 평화적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생명과 신체 보전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군에 잡혔다가 외교력으로 석방됐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지난해 10월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조치로써 석방시켰다"며 "이후 다시 출국하는 상황에서 (반납) 처분을 행사할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 측은 "여권 반납과 생명권 보호는 동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측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활동가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올해 1월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3월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외교부 처분 전 제3국으로 출국했고,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월 3일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헌법재판소에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19일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했다.
김씨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호에 탑승했다가 지난달 20일 새벽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22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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