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또 시청서 공무집행방해, 60대女 현행범 체포

기사등록 2026/06/25 17:07:17 최종수정 2026/06/25 19:40:24

청주시청 공무원 밀치고 폭언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0대·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시청에서 공무원 B(50대)씨에게 폭언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납된 세금과 관련해 항의하며 "낼 세금이 없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B씨를 상대로 같은 민원을 반복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찰 신고만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다음 달 1일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시청을 찾아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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