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9조 6항 취지 맞춰 수사 의뢰
대법원, 24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기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검법에 명시된 게 없다"며 특검법 제9조 제6항(수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취지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다음 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혐의를 포착했다.
1심은 올해 1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 역시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제기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본류 사건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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