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서하 인턴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현행 여권법이 이동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여권 무효화 취소소송 첫 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김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국가에 의해 법으로 가자나 팔레스타인에 가는 것, 항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악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사례가 저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며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가느냐'라는 이 문장에 담긴 태도와 생각이 섬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며 "시대의 악법과 관습,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국 탑승자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거나 오히려 저희를 조롱했다"며 "이스라엘 대사관은 폭력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3월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외교부 처분 전 제3국으로 출국했고,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3일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김씨는 헌법재판소에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19일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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