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 규정 일원화로 투명성 높인다

기사등록 2026/06/25 17:27:58
[서울=뉴시스] 제16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6.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산하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6차 이사회를 열어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재외 한인 체육단체 신규 지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과 함께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도 정비했다.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위원 구성 요건을 체육회 규정에 맞춰 일원화하며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언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외부에서 봤을 때 공정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재싱가포르한인체육회를 재외 한인 체육단체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재싱가포르한인체육회는 재외공관장 추천, 회원단체 구성, 설립 기간 등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아울러 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보고도 접수됐다.

체육회는 7월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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