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2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6/06/25 16:51:23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항소심서 살인혐의 인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와서 이를 번복,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들고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와 통화하면서 구호조치를 계속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 죄송하다"며 "한순간 잘못과 충동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 죽는 날까지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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