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돼 기소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감형
"가담 정도 무겁지만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무속인·피해 할머니 손자도 2심서 소폭 감형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오후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청구했던 보석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는 만큼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과 함께 기소된 전 연인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노인 B씨의 손자에겐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손자 등에게 그를 집에 가두고 감금·폭행하도록 한 혐의, A씨가 B씨 손녀를 이용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B씨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허위 실종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고문에게)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등 방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죄책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허위 실종신고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할머니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손자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의 심리적 지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손자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할머니를 감금·폭행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인 할머니가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속인은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자가 손녀의 실종을 허위 신고하면서 수십 명의 경찰력이 수색에 동원됐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무속인과 그의 연인이던 임 전 고문이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며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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