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 조정 재검토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3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복지의 한 영역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민주·인권·평화를 도시 정체성으로 삼아온 광주와 전남의 통합특별시의회에서 민주인권평화국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은 민주·인권·평화의 본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인권·평화는 복지·문화·교육과 같은 개별 정책 분야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정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예산 편성, 도시계획, 노동, 안전, 환경, 교육, 문화, 인공지능(AI), 일자리, 교통, 주민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통합특별시 설립 목적을 언급하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은 통합의 두 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회는 5·18 정신과 대동정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의회 운영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민주인권평화국의 제도적 위상과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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