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기사등록 2026/06/25 15:58:33

해외 수취인 해당 국가 현지통화로 자금 지급

[서울=뉴시스]신한은행은 25일부터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USD)를 활용하고, 해외 수취인에게는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 절차없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만 달러(TWD), 멕시코 페소(MXN), 말레이시아 링깃(MYR), 필리핀 페소(PHP)등 11개 통화로 지원되며 다음 달 중 총 27개 통화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증빙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거래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현지통화로 송금하려는 법인 고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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