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2심서도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6/06/25 15:29:54 최종수정 2026/06/25 17:50:24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法 "원심 형 적정"…쌍방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검찰이 11일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다"면서 "원심 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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