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알선 대가 12억 수수 혐의
법원 "장기간 범행·거액 이익 엄벌"
납품 업자 3명·전직 공무원도 '유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범행도 장기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도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 관련업자 B(59)씨 등 3명에게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차명계좌로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 계약이 이뤄졌고 정상적으로 영업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업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비공개 자료인 가격 비교표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기소 된 도교육청 전직 공무원 C(6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육청 발주정보를 확인한 후 A씨의 연락 지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가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업체 계약을 한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 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D(5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A씨를 통해 알게 된 도교육청 직원들을 납품업자에게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교육감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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