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게 해줄께"…불법브로커 482건 신고

기사등록 2026/06/25 15:06:49 최종수정 2026/06/25 17:28:24

중기부,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개최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월평균 약 8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25일 오후 3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하는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같은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총 482건이 접수됐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근 5년간 신고·접수한 실적(50건)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412건(85.5%)은 정책금융기관 4곳의 자체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를 묻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제보 등이었다. 27건(5.6%)은 제3자 부당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정책금융기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8건(1.65%)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공공기관 로고(CI)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위조해 사기를 시도한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1건도 신고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6건에 신고포상금 총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 개입을 예방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라는 부당개입행위 정의 규정이 마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규정됐다.

또 부당개입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중기부에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부당개입행위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비밀 유지 조항이 도입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된다. 중기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법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정하고 현장에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홍보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신청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가담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특혜를 부여한다. 신고 소액 포상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2차관은 "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달부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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