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물·동물복지 국회포럼 대표
관련 현안 법안 3건 발의
현행법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행정 처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동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처벌받은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으며 문제 의식을 가졌던 현안에 대한 법안 두 건(전기사업법·하수도법)도 같은날 제출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시장의 거래대상을 현행 '전력'에서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사업자·계열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