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허경영 석방 후 첫 공판…피해자 발언 제지

기사등록 2026/06/25 16:07:14 최종수정 2026/06/25 17:27:29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석방 후 첫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5일 오후 2시께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허 대표가 세번째 보석 청구 끝에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허 대표는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시작 이후 증인심문에 앞서 한 피해자 A씨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하늘궁 강연과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보석 이후 강연에서는 축복을 받으면 집과 핸드폰 번호가 명당이 되고 여러가지가 바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재판부는 "이미 자료료 제출한 똑같은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하거나 서면과 다른 부분에 대해 새로운 글을 써서 내는 게 좋겠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조금 더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허 대표의 보석 석방 이후 활동 상황을 재판부가 고려해 달라고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허 대표는 "100%조작"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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