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라제팜 주사제, 7월부터 안정적 공급"

기사등록 2026/06/25 14:04:19

의약품 변경 허가 완료…수급 불안 해소

일동제약, 삼진제약에 품목 허가권 양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공급 불안이 있었던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가 의약품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불안·긴장 등 증상에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가 7월부터는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급부족 우려가 있었던 로라제팜 주사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업체가 제조원 변경을 위해 신청한 품목 변경허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해 지난 19일 변경 허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기존 허가 업체였던 일동제약이 삼진제약에 품목 허가권을 양도한 것으로, 삼진제약은 앞으로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를 제조·판매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삼진제약 제품 공급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이전 공급처인 일동제약 제품이 함께 공급돼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전과 변경허가 절차를 준비한 두 제약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 등과 협력해 수급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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