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주제 발표
경찰 수사 단계서 '조기 조언' 제도 도입 제안
檢 "송치 전 단계서 검찰 의견 제시 제도 필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발표를 맡은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영국의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를 소개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는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도 경찰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검사가 서면 기록만으로 경찰 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건 송치주의를 전부 또는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현재보다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조기 조언이 필요한 범죄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현재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준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은 형사 사법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수사 기관 간 수사 중복과 혼선, 기관 간의 교착 상태, 증거 수집의 한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 등을 짚었다.
장 지청장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간 관계에서 이첩, 재이첩, 유보부 이첩, 보완수사요구 거부 등의 이유로 사건들이 표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 시점에 이들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시킬 부분은 보완토록 요구하고 보완이 불가해 공소 유지가 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 불송치 결정 기록, 공수처 불기소 기록 등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송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건송치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경찰 불송치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1차 수사기관 사이 교착상태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중요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 검사가 1차 수사기관에 법리나 입증 정도에 대해 적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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