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아빠, 생후 3개월 아들 과실치사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6/06/25 14:36:07 최종수정 2026/06/25 16:36: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은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B군을 재운 뒤 잠에 들어 양육을 게을리한 과실로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유를 먹인 B군을 새벽 3시20분까지 지켜보다 잠들었다. 이후 A씨가 같은 날 오전 7시20분까지 잠든 사이 B군은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B군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집기를 하다, 누워있던 매트리스에 얼굴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형법상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일)에 의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잠들다 깨어 B군을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 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아이의 사망 경위도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A씨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봤으나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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