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와 당심 법정 진술, 신문에 비춰 볼 때 검찰 측의 증거 만으로는 피고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무척 힘든 세월을 견뎌왔다"며 "이젠 좀 쉬고 싶다"고 간단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당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 관련 기념촬영 중 옆에 자리했던 동료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팔꿈치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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