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투자자들 손해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시사
"내부 통제로 과한 성과급 제한 타부처와 협의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가 기업의 경영성과급 규모 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 22일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의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만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입장이다.
특히 김 장관은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 국내 투자자일 수도 있고 해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참여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도적 보완과 관련해 현재 산업부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또는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의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만큼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볼 여지가 많다.
산업부는 현재 내부 통제 장치 마련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있어 산업부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이사회 또는 주총을 통해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지 등은 협의를 진행해봐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고용노동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산업부 차원에서는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을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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