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185억 사기 혐의

기사등록 2026/06/24 17:17:59 최종수정 2026/06/24 19:58:24

"코스닥 상장 예정" 투자 유치…사기 혐의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투자금 185억원 편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 대표를 비롯해 김예성 IMS모빌리티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사들을 속여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조 대표 등 1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사건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12일 조 대표의 비마이카 관련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고 김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 전 부사장의 배우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이번 사기 혐의 사건과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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