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으로 확장"…동반위,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기사등록 2026/06/24 16:52:56

동반위, 금융위·금감원과 상생금융지수 평가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로고.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생금융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상 동반성장지수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협업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 등을 종합해 계량화한 지표다. 작년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도입됐고 지난 2월 관계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표 및 체계를 수립했다.

동반위는 지난 16일 제88차 회의에서 의결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토대로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생금융 실적평가를, 동반위는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맡는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그간 제조업 같은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집중됐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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