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사 부지 2032년 준공 목표로 선정 착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인천 중구의회청사가 있는 중구 관동1가 9-1 소재 부지를 사용한다.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는 부산 동구문화플랫폼이 있는 동구 좌천동 1164-2 소재 부지를 활용한다.
법원행정처는 선정에 있어 ▲교통 접근성 및 주차 공간 ▲해사법원 상징성 부합 여부 ▲법정 등 재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 청사 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임차료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 예산 확보 가능성, 본 청사 신축 시까지 안정적인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임차 기간 확보 등을 함께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본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곧바로 나선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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