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기사등록 2026/06/24 16:20:21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격인 전속계약 해지 소송도 이달 초 제기

"1년 넘게 정산금 지급 못 받아…신뢰관계 파탄"

[서울=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가수 이무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며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씨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이씨는 소속사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단 입장이다. 지난 3월 27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기도 하다.

이씨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소속사로부터 전혀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소속사에서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겼고, 스태프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더 이상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은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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