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살해
검찰 "계획적 살해…진지한 반성도 없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9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A씨가 밖으로 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음에도 자동차 몰아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