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신충식 인천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24 15:55:09 최종수정 2026/06/24 18:02:24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성배)심리로 열린 2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판결 결과가 피고인의 정치 인생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늘 생활신조로 삼아왔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원은 2024년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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