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 발간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경력단절이 여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1만6067원인 반면,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058원으로 조사되면서 경단녀 임금이 경력유지 여성보다 15.7%나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임금격차율이 21.2%, 40대가 18.8% 등의 순이었다. 출산·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많았고,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경력단절은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며 "여성 고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유지와 경력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확대돼야 하는 것을 비롯해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인정제, 직무 재훈련 등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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