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교통행정과 전·현직 실무자 14명을 청탁금지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공전자기록 위변작·사기 혐의로 실무자 1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차주나 차량 판매업자의 요청을 받아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골드번호 확보' 청탁을 받고, 일부는 저녁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해당 업체에 우선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 번호는 네 자리가 모두 같은 동일 번호(5555·9999)나 천사(1004) 등 상징적인 번호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무작위 추출'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기고 특정 차량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 등록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 발급된 건수는 3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은 실무자 간 인수인계를 거치며 이 같은 행위를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변경)등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에서 번호를 선점해 확보했다.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을 무시하고 미리 확보해 둔 특정 번호를 해당 차량에 수동으로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시스템 이력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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