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은 무주군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동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각종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관내 초등학교 9곳, 어린이집 6곳 등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접수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의 설치·정비·관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아동 및 아동 보호 인력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시행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의 모든 마을과 어른이 아이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무주경찰서와의 협약은 그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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