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했음에도 원상복구 안 한 채 방치"
"청문회 앞두고 불법 농지 '폭탄 돌리기' 매각"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허위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승규·김희정·조정훈·김선교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법률 위반 논란을 넘어, 공직 윤리와 후보자 자격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평군 현장 점검 결과 한 후보자 소유의 농지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돼 있었다.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의 부속 정원이나 휴식 공간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평군은 지난해 8월29일까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당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날 무렵이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 신분임에도, 본인 소유 농지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 그러다 인사청문회를 4일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다. 인사청문회를 인식한 뒤늦은 면피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며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는 장기간 묵살하고, 법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국회에는 거짓 답변을 일삼았으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면피용 철거에 나선 모든 정황이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어제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16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후보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다. 본인이 지어야 할 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제3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식 매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국민과 매수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경위는 물론, 국회 서면질의 거짓 답변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