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 경찰 조사도 불출석
출국금지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각도 항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게 됐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며 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탄 교수 측은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이 모여있자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며 돌연 불출석했다. 이후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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