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피하려 '5분대기車' 사적 사용한 前성동서장…"실제 업무공백 확인"

기사등록 2026/06/24 10:26:38 최종수정 2026/06/24 10:54:24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대기발령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권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대응팀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5분 대기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이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이 이를 출퇴근 등에 사용함으로써 초동대응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권 서장은 당시 "2부제 실시로 타 기관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보고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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