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권익위, 환경 갈등 예방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2026/06/24 09:43:22 최종수정 2026/06/24 09:54:24

민선 9기 지방정부 관계자들 참석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환경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24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권익위는 갈등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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