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R, 4월 긴급명령 이어 "한국 내 호카 사업 정상 유지"
이번 명령은 ICDR이 지난 4월 조이웍스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1차 긴급명령을 내린 이후, 호카를 운영하는 미국 데커스 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절차의 결과다.
분쟁은 데커스가 올해 초 조이웍스에 호카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사건은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절차에 따라 심리 중이다.
앞서 데커스는 조이웍스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이웍스는 해당 사건이 협력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수사기관 역시 전임 대표와 경쟁업체 대표 간 개인적 분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 '하청업체' 표현을 '경쟁업체'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이웍스는 이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ICDR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1차에 이어 2차 긴급명령에서도 자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 외 특정 기업이 호카의 공식 유통사로 선임될 것처럼 대외적으로 암시하거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데커스와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호카를 사랑하는 고객과 파트너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는 철거 공사를 앞두고 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 내부로 경쟁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 관계자들은 갈비뼈 골절 및 뇌진탕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당초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고 차원에서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매 운동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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