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수 385명 중 341명 투표, 231명 찬성 두고 해석차
가결 찬성률 기준, 전체의 3분의 2 vs 과반 참석에 과반
교수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총장 불신임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교수 385명(총장 제외) 중 341명(88.57%)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는 불신임 찬성 231명, 반대 110명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투표 참여 341명 중 231명이 찬성해 찬성률 67.74%로 가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학본부는 전체 385명 중 231명이 찬성해 찬성률 60%로 통상의 불신임(탄핵 등) 의결 기준인 3분의 2(66.67%)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 찬성률을 계산한 반면, 대학본부에선 전체 교수 기준으로 찬성률을 계산한 오류가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 규정 제15조(불신임)에는 총장 불신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투표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에서 벗어나 다른 정족수를 적용하려면 특별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총장 불신임 투표는 그런 정족수가 없으므로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압도적 찬성으로 불신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써 박 총장이 지난 총장 선거에서 부여받았던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총장직을 잃은 것"이라며 "지금 부족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총장이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본부 측은 "이번 투표는 교수회 규정에 총장 불신임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진행해 '가결-부결'을 따질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불신임안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은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66.67%)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찬성률 60%는 불신임안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구성원들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학 발전과 미래 전략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은 상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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