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서울~양평고속道' 수사 중 적발
국토부 발주 국도 공사 과정서 뒷돈 수수 혐의
1·2심서 공소기각…"특검법 벗어난 별건 수사"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수사 및 기소라 보고 공소기각 판결해 위법수사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사범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청사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한 뒤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격인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뇌물수수 사건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1심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인 올해 1월 22일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취지다.
나아가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시기 이전 일이어서 '시기적 연관성'도 없고,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도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인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이 신설된데 따라 엄격한 해석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죄라는 사실 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사권한을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자, 재차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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