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사건 유족 재판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소명 안 돼"

기사등록 2026/06/23 17:44:45 최종수정 2026/06/23 19:22:24

유족 "대법, 상고이유 일괄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헌재 "기본권 침해 사정 소명되지 않아" 각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6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4.06.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이씨는 앞서 대법원이 권 변호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일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이 제기한 상고이유들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판결이 각 상고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에 대해 한 문장으로 기각했다"며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고,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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