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준강간 후 가족 협박
전처 스토킹…보호명령도 위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범죄·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A(20대)씨를 준강간과 협박 혐의로, B(30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촌동생을 준강간한 뒤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혼한 전처에 대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진행, 피해자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출된 정황 등을 확인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재범 사실을 파악했다.
두 사건 모두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 지원도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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