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현관문 둔기로 훼손한 40대 여성 체포

기사등록 2026/06/23 17:20:50 최종수정 2026/06/23 18:34:24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인 B(30대)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천장을 두드리다가 직접 윗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실제 층간소음 발생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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