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인 B(30대)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천장을 두드리다가 직접 윗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실제 층간소음 발생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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