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화영 자료, 특검이 제출"…특검 "송부 특정된 문서만"

기사등록 2026/06/23 17:57:17 최종수정 2026/06/23 19:34:24

대검 22일 "특검이 필요한 자료 회신"

특검 "서울고검TF 자료 현출 등 적극 협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자, 대검찰청이 "종합특검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2026.06.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자, 대검찰청이 "종합특검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이 전 부지사 측의 유불리를 판단, 필요한 자료를 선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전날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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