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 등 주요 선거에서 신도들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5세 고령이라는 점이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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