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방정부 28곳 노동법 위반,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

기사등록 2026/06/23 13:51:57 최종수정 2026/06/23 14:56:24

"비정규직 대책에 정규직 전환 포함 안돼…정부 책임 다해야"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총 113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감독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행정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제도화된 차별이 지방정부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획감독 후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쪼개기 계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를 반복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의 기간제 남용과 기간제라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구조적 차별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비정규직 대책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는 개별 기관 단위의 노무관리 미숙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 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8곳의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27곳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117명으로 나타났으며 364일 계약도 183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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