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0대 구속해 검찰에 넘겨
대포계좌 모집책 등 3명은 불구속송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송금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2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대포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데이트 조건만남을 빙자해 1억9000만원을 송금받고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4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전달한 B씨와 자신의 계좌를 판매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거나 SNS를 통해 이성 간 만남을 요청하는 등으로 접근한 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거래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경찰관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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