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검토
23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남극 관광을 공식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황하이화 전인대 상무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극 관광에 대한 허가 신청 제도를 포함한 체계적인 규제, 관광 사업자와 모든 관광객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 최대 100만 위안(약 2억3000만원)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허가 신청 금지 등 처벌을 담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을 상무위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2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은 지난해 12월 열린 19차 회의에서 처음 검토됐으며 중국 어업법 및 남극 환경 보호 등의 측면을 반영해 법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초안에는 남극 관광에 참여할 경우 활동 계획, 환경 영향 평가, 긴급 대응 조치 등과 재정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남극조약의 안전 규칙과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 당국에 대한 사후 보고도 필수다.
특히 불법적으로 남극 관광 및 활동을 할 경우 즉각 중단 명령을 받게 되며 위반자는 남극을 떠나야 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당한다. 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남극 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이 10년간 금지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최근 몇 년간 남극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텐진의 빙하 보호단체인 폴라 허브의 후자오자오 소장은 중국이 현재 남극 관광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남극 여행이 많은 국가라고 글로벌타임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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