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25건이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에는 33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지만 내부에서의 조사와 처리결과에 대해선 당사자간 수용도가 낮아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조사와 처리로는 사안 판단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취약분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사례가 적어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외부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심노무사제를 도입하면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이 오면 안심노무사는 비공개 상담을 하면서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청은 공인노무사 4명 내외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법률·노무·상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직장내 괴롭힘 처리 협의체'도 구성해 사안을 심의·자문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성치우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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